인천시의회 김광훈 의원, 공동도급 무산 우려…지역업체 보호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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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광훈 의원, 공동도급 무산 우려…지역업체 보호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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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억 원 비상연계 관로공사 지역업체 참여 포기 문제 제기
"공동도급 취지 훼손 우려…중도 포기 책임 강화해야" 강조
상수도사업본부, 제도 개선·패널티 도입 방안 검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광훈 의원 /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광훈 의원 /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광훈 의원(민·영종구2)이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천~부평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문제를 지적하며 공동도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31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약 310억 원 규모의 해당 사업이 당초 타지역 업체 51%, 인천지역 업체 49%의 공동도급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인천지역 참여업체가 경영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대표업체가 단독 수행을 위한 계약 변경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지역업체가 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발주기관이 사전에 이를 충분히 점검했어야 한다며, 공동도급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도 결과적으로 타지역 업체가 공사를 모두 수행하게 된다면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체 선정 이후 수개월 만에 사업 참여가 어려워진 경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동도급 중도 포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부족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례가 특정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건설업계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공동도급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는 건설심사과와 협의해 공동도급 포기 및 계약 변경 과정의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중도 포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패널티 부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광훈 의원은 "변칙적인 공동도급 운영이 다른 공공사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라는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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