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말까지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18회에 걸쳐 식품판매업소 16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결과 16개업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식품판매업소 유형을 보면 식품성분을 신고한 대호 제조하지 않은 식품 등 표시기준 위반 및 식품제조업체 종업원들의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유통기간 미표시 등이 대부분인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북군은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13개소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30만원이 과태료 부과 및 소재지가 다른지방 3개업체는 관할 행정당국에 통보했다.
또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식품의 채소류에 잔류농약 검사를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1개업체에 대해서도 폐기처분과 동시에 관할기관에 통보했다.
북군은 이와함께 추석절을 대비, 성수 및 제수용품 수급 유통과 관련하여 오는 25일부터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관내 버스정류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관광지주변에 식품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기간 위.변조,위생취급여부,무허가판매행위, 허위과대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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