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하반기 화물차 299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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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하반기 화물차 299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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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농업인·택배업계 추가 지원…친환경차 전환 부담 낮춘다
내연기관 화물차 전환 지원 강화…탄소중립 도시 구현 속도
구매보조금부터 세제 감면까지…친환경 운송체계 구축 박차
용인특례시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탄소중립 사회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이 지방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용인특례시가 친환경 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친환경차 전환에 따른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과 물류 종사자, 농업인의 친환경 차량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반기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지원 규모는 총 299대로, 전기화물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과 사업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원 보조금은 상반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차종별 성능과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차량별 최대 지원금은 1680만 원이다.

특히 지원 대상에 따라 추가 혜택도 마련됐다.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 이하 대상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과 택배용 차량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별도로 지원받는다.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화물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다만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 보조금 50만 원과 시 보조금 20만 원이 감액되는 만큼 신청 전 지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기화물차 구매자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등 다양한 부가 혜택도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해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 이후 시는 제출 서류를 순차적으로 검토해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인정받은 신청인이 지원가능확인요청 절차를 진행하면 접수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류 검토와 선정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세부 지원 차종과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용인특례시 기후대기과 또는 자동차 제작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친환경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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