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감독 시행 효과 탁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성범죄자 전자감독 시행 효과 탁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보호관찰소, 제도 도입 1주년 맞아 효과 분석

^^^▲ 전자팔찌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윤호석)는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한 위치추적제도(일명 전자발찌) 도입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집행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보다 철저한 집행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년 동안 전국 보호관찰소에서는 총 472명에게 전자감독을 실시했다.

서울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472명에게 전자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를 또다시 범한 대상자는 단 1명에 불과하여 재범률은 0.2%에 그쳤다며 이는 일반 성폭력범의 동종 재범률 5.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실시효과는 가히 놀라운 결과로 평가된다.

강북, 도봉, 노원 3개구를 관할하는 서울북부보호관찰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11명에게 전자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동종 재범자는 단 한명도 없었고 다만 1명이 재물손괴 등 다른 범행으로 가석방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집행 대상자 11명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6개월미만이 10명, 6개월이상 1년 미만이 3명, 1년 이상이 1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명, 30대가 4명, 40대가 5명, 50대가 2명이었다.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처분종류는 모두 수형생활 중 가석방된 자들이었으며, 향후 징역형 종료자, 집행유예자 중에서도 대상자가 상당 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감독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북부보호관찰소 김택준 관찰과장은 "위치추적제도는 성범죄자들에게 24시간 감시․감독을 받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재범위험성을 큰 폭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일명 "조두순 사건"등을 계기로 전자감독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