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이 군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고 민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6일 개정된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추진됐다. 군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124종 증명서 가운데 기존 유료였던 33종의 수수료를 추가 면제했다. 다만 법원 발급 문서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무료 발급 대상에는 주민 이용이 많은 토지·지적·건축 분야 9종이 포함됐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대표적이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등 차량 관련 4종과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지방세 관련 18종도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농지대장과 어선원부도 무료 발급이 가능해졌다.
현재 횡성군은 군청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원주공항 등 관내 26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민원창구 방문과 대기 없이 가까운 발급기를 통해 각종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번 조치로 민원창구 업무와 정산·자금관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민원 만족도 향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봉근 횡성군 허가민원과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군 발급 민원 서류 대부분을 무료화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신뢰받는 민원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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