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시청에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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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시청에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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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부터 시청 소통마당 신고 창구 운영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유의
매출 감소 사업자 등 납부기한 연장 혜택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포스터 / 부천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포스터 / 부천시

부천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시청 소통마당에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창구는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간편 신고 안내로, 단순경비율 사업자와 종교인 기타소득자, 주택임대소득자 등에 발송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변동이 없을 경우 가상계좌 납부만으로 신고가 인정된다.

세액 수정이 필요하거나 안내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시는 또한 경기 회복 지연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일부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대상은 매출 감소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종사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 등이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신고 기간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과 협력해 창구를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시청 신고창구(032-625-8550~4) 또는 각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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