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보행 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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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보행 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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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12시~밤 11시 전동킥보드 등 운행 금지
범칙금·벌점 부과…불법 주차 즉시 견인
시범운영 통해 제도 정착…이용문화 개선 병행
구는 지난달 31일 송도동 근린공원에서 지정식을 열고, 관계기관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 연수구

연수구가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구는 지난달 31일 송도동 근린공원에서 지정식을 열고, 관계기관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송도1동 밀레니엄빌딩과 송도2동 더하이츠빌딩 인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2개 구간에서는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제한된다.

통행금지 구역에서 적발될 경우 일반도로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적용된다. 불법 주차된 기기는 즉시 견인된다.

연수구는 올해를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인천시 및 경찰과 협력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용 주차구역 확보와 이용자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이재호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며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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