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권한 확대, 국회 첫 관문 통과…용인특례시 “행정 현실 반영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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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권한 확대, 국회 첫 관문 통과…용인특례시 “행정 현실 반영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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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10만 도시 행정 수요 반영 기대…재정·사무 특례 제도화 본격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은 지난해 12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게 특례시장협의회 공동명의로 건의문을 전달했다. /용인특례시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인구 110만 대도시 용인의 행정 현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용인특례시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남은 입법 절차가 신속히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된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행정 권한과 재정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용인을 비롯한 특례시들은 급증하는 인구와 도시 기반시설 수요, 복합 행정 서비스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 구조에 머물러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에는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특별지원 근거를 비롯해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관광·농업·산림·정보통신 등 주요 분야의 사무 특례 부여가 포함됐다. 사실상 특례시의 행정 자율성과 정책 집행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 심사 과정에서 장기간 계류돼 왔으나, 이번 소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본격적인 후속 입법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특례시는 법안 제정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이상일 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을 맡은 2022년 하반기부터 특례시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왔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는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같은 해 9월에는 3개 구에서 시민결의대회를 잇달아 열며 지역 사회의 공감대를 확대했다. 이어 5개 특례시 단체장들은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며 입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이미 광역시급 행정 수요와 도시 인프라 확충 부담을 안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재정 기반 확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개 특례시가 한목소리로 요구해 온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가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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