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돌봄에도 하루 휴가? 경기도의회, 시간 단위 특별휴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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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돌봄에도 하루 휴가? 경기도의회, 시간 단위 특별휴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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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현실 반영한 특별휴가 개선…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경기도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돌봄 부담을 덜고 보다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모휴가와 가족사랑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하루 단위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특별휴가로 운영 중인 부모휴가는 연 5일, 가족사랑휴가는 연 2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가족돌봄 지원과 공직사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도입됐다.

하지만 기존에는 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족의 병원 진료에 잠시 동행하거나 자녀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짧은 시간만 필요한 경우에도 하루를 통째로 사용해야 해, 실제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기존의 일 단위 사용 원칙은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직원들이 돌봄이 필요한 시간만큼 합리적으로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돌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함으로써 특별휴가 운영의 책임성과 공직기강도 함께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은 일·가정 양립과 돌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사회 전반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시간 단위 휴가 사용은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 조직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경 의장은 “가족을 돌보는 일은 잠깐씩, 틈틈이 시간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지켜갈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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