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 18세 이하’ 기준 완화…혜택 범위 확대
한부모가족 20% 할인 신설…교육 기회 확대

인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계양문화센터 수강료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공단은 오는 4월 개강하는 제103기 계양문화센터 강좌부터 다자녀가구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강료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다자녀가구 할인율이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일괄 20% 할인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3자녀 이상 가구에 50%, 2자녀 가구에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적용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 ‘모든 자녀가 18세 이하’ 조건에서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변경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할인 대상은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등 가구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도 새롭게 마련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 가구에는 수강료 20% 할인이 적용돼 교육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은 이번 정책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민 이사장은 “다자녀가구뿐 아니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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