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사업 동간거리 완화안 검토…도시 여건 변화 반영
전문가 토론·시민 의견 수렴 통해 정책 방향 모색

인천시가 건축물 동간거리 이격 기준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 주거환경과 도시 여건을 고려한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12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건축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과 관계 전문가, 군·구 건축 및 주택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이상림 인천시 총괄건축가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연구원과 건축사, 정비사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지정 토론과 시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건축조례는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는 경우 일조와 조망,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에 비례한 동간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최근 도시 여건 변화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역세권 사업에 한해 동간거리 기준을 기존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기됐다.
이에 인천시는 주거환경의 질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제도 운영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건축물 간 거리 기준은 시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장기적인 도시 주거환경 관점에서 균형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고려한 건축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