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최근 화성지역에서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직접 고소 절차에 착수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1일 최근 화성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의 금품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A인터넷 언론사 대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보도는 지난 9일 A사가 보도한 금품수수 의혹 기사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시장 측은 해당 보도가 기본적인 취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작성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당사자 확인이나 객관적 자료 검토, 교차 검증 등 언론 보도의 기본적인 사실 확인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정 시장은 "공직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이 기사 형태로 보도되고 확산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정당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는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허위 사실 유포와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시장 측에 따르면 A사가 기사에서 제시한 계좌이체 확인증과 관련해 해당 계좌번호의 ‘받는 사람’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계좌이체가 이뤄졌다고 주장된 2021년 12월 8일 당시 정 시장은 공무원도, 예비후보자 신분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허위 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소와 별도로 정 시장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등 후속 조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시장 측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보도하고 확산시키는 행위는 시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고 공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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