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돌봄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해보험료 지원과 직무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며, 관내 장기요양기관 71개소에서 근무하는 주 40시간 이상 종사자 1,142명을 대상으로 한다.
보장 내용은 업무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사고당 50만 원~3,000만 원)이며, 시는 사업비 1,142만 원을 투입해 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직무수당도 지원한다. 시는 올해 노인생활시설 19개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약 73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직무수당 2억 4,740만 원을 지원한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재가장기요양기관 62개소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1일 8시간 이상 근무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수당을 지급하며, 올해 약 41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직무수당 7,362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개선이 곧 장기요양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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