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받는다…지역화폐로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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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받는다…지역화폐로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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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까지 잡아바 온라인 신청…분기 25만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포스터) /용인특례시 제공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용인특례시가 오는 4월 1일까지 지역 내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수준이나 취업 여부, 재학 상태와 관계없이 청년 개인의 사회 진입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4세 청년으로,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경우 해당한다. 또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 동안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분기부터 별도 신청 없이 심사가 이뤄진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25만 원이 지급된다. 해당 금액은 용인시 내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사용 기한은 3년이다.

학원비나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 또는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사용은 지역화폐 결제가 연동된 가맹점에 한한다. 세부 사용처는 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용인특례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 또는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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