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2월 27일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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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2월 27일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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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Ⅱ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00호
하루 1,000원 임대료 인천형 전세임대주택 지원
3월 16~20일 방문 접수, 유형별 신청 요건 확인 필수
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2월 2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입주자가 지원 한도액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500호 등 총 700호이다. 예비입주자는 각 유형별 공급 호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다.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다르고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공고문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유형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포함 시 200% 이하), 총자산 기준 충족이 필요하며,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없는 신혼부부 순이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으며, 1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2순위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신청 접수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세부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인천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 주거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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