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초고속 인터넷 경품 차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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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초고속 인터넷 경품 차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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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없거나 최대 37만원까지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경품제공과 관련해 이용자를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2월 기간 동안의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을 대상으로 경품 제공 행위를 조사한 결과, SK브로드밴드는 신규가입 84만1118건 중 32만2849건(38.4%), LG파워콤은 100만6396건 중 49만4261건(49.1%)을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으로 확인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은 경품 수준에 있어서 아예 없거나 최대 37만원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유통채널별(하부유통망·대리점(간접채널)>본사직영>콜센터), 시기별(하반기>상반기)로도 경품제공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은 요금과 품질 등을 통한 통신서비스 본래의 경쟁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이용자를 차별해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법 위반행위가 일어날 경우 이를 적극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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