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참여 강화, 다층적 안전대책 마련으로 사고 예방 목표
제동장치 의무 부착 유도·청소년 교육 병행, 정책 실효성 높인다
인천 남동구의회는 1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유경 의원(만수1·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픽시 자전거 정의, 남동구청장의 안전 확보 책무,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용 안전계획 수립·시행, 교육 추진, 이용·사고 실태조사 등 총 9개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보호자의 교육 및 책임을 명시해 다층적인 안전 대응을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유경 의원은 “조례 제정은 안전 공백을 메우고 예방 중심 정책 전환의 첫걸음”이라며, “제동장치 의무 부착 유도와 부모·청소년 대상 교육이 병행될 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의 이동권과 보행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정책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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