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횟집·시장·마트 원산지 위반 집중 점검…2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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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횟집·시장·마트 원산지 위반 집중 점검…2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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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3일 10일간 합동 단속…거짓 표시·미표시 행위 점검
명태·조기 등 제수용 수산물과 전복·갈치 선물세트 집중 단속
거짓 표시 시 징역·벌금…도민 안전한 구매환경 조성 나서
2025년 설명절 수산물원산지 단속모습/사진 경남도제공
2025년 설명절 수산물원산지 단속모습/사진 경남도제공

경상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추진된다. 시군별 자체 단속반도 함께 운영되며, 횟집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수산물 유통 현장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위장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표시,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시 방법 등이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유통량이 증가하는 제수용 수산물인 명태와 조기, 선물용 수산물인 건멸치·갈치·전복·옥돔 등을 중점 점검한다. 거짓 표시나 미표시 우려가 있는 활 참돔과 활 방어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 시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도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명절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예방과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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