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절차를 둘러싼 법령 개정 논의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8일 오전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제안했고, 서울·인천교육감이 동의하면서 논의가 성사됐다. 해당 안건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면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가 출판사에 축적되는 디지털교과서(AIDT) 체계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며 법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 개정 이전에도 학교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협의해 하이러닝 등 공공기관 플랫폼과 민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급기관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에듀집(EduZip)에 탑재할 계획이다.
학교는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학운위 심의 안건에 첨부만 하면 되도록 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표준화된 심의 양식(샘플)도 제공해 학교별 문서 작성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된다며 공급기관 책임 강화와 심의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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