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실거주 목적 한옥 신축·증축 대상, 오는 2월 27일까지 신청 접수

포항시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보존과 친환경 주거 형태의 대중화를 위해 ‘2026년 한옥건축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한옥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고품격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는 한옥 건립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건축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건립하려는 건축주로 한정된다. 바닥면적 60㎡ 이상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한옥 1동당 최대 4,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단,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준공 후 5년간 철거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실거주 유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건축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거나 10호 이상의 한옥이 유기적으로 집단화된 ‘한옥마을’ 내에 건립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통미를 살린 주거 단지 조성과 체계적인 한옥 확산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월 27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포항시청 건축디자인과 디자인사업팀이나 각 구청 민원실,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복수 포항시 도시안전주택국장은 “한옥건축지원사업은 전통 주거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대적인 도시 환경 속에 한옥을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옥 고유의 멋과 건강한 주거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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