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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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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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또는 5년 일몰기한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소관 행정규칙 134건 중 10개의 규정은 폐지하고 88개의 규정에 대해서는 3년 또는 5년의 일몰기한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훈령·예규 등의 일괄정비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내 모든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제처 소관 ‘훈령·예규 등의 발령과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의 시행(2009년 5월 24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비대상 98개 규정은 관보게재(고시의 경우) 후 21일부터 일괄시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훈령(제248호)’의 주요내용으로,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훈령·예규 등’은 3년 또는 5년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존속기한은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유형이다. 재검토기한은 일몰기한 내에 규정의 존치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나, 개정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유지되는 일몰유형이다.

2004년 이후 개정실적이 없는 ‘훈령·예규 등’은 일단 폐지하고 재발령했다. 2004년 이후 제·개정된 ‘훈령·예규 등’에 대해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했다. 기존 ‘훈령·예규 등’에 대한 일몰규정 도입은 23일까지 완료된다.

인사·조직·정보화 등 행정기관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비대상에서 제외됐다.

단순 일몰제 도입은 63건이다. 2004년 이후 제·개정 실적이 있는 63개 규정은 일몰제 규정을 추가했다.

3년 후,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등 19개가 효력을 상실한다.

5년 후에는 지주회사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와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이 재검토된다.

3년 후 기업결합심사기준, 공동행위심사기준 등 42개가 재검토된다.

일몰규정이 적용되더라도 3~5년 후 당연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재검토 후 필요시 존속기한은 연장가능하다.

폐지후 재발령 규정은 25건이다.

2004년 이후 개정실적이 없는 행정규칙 중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25개 규정은 폐지 후 즉시 재발령된다. 다만, 대통령훈령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해 3~5년 후 존치여부가 재검토된다.

3년 후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하도급분쟁조정지원을 위한 보조금예산편성과 집행지침이 효력을 상실한다.

5년 후 국제계약 심사요청 요령, 공동행위와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이 재검토된다.

3년 후 신문고시, 시지남용행위심사기준 등 21개가 재검토된다.

폐지는 10건이다.

관련 제도와 규정이 폐지·변경되거나 상당기간 동안 집행실적 등이 없어 존치 필요성이 약해진 10개 규정은 즉시 폐지된다.

모법 상의 근거규정이 없어진 규정이 2건, 상당기간 집행실적이 없어 존치 필요성이 약해진 규정이 3건, 관련 제도 및 규정이 폐지·변경된 경우 등 기타가 5건이다.

이번에 추진된 훈령·예규 등의 정비작업은 공정위 소관 모든 행정규칙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적용되지 않거나 법령 등의 개정으로 불필요하게 된 10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규제의 불명확성이 제거되는 등 규제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새롭게 일몰제가 도입되는 88개 규정의 경우 앞으로 3년 또는 5년 단위로 그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게 돼 규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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