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림·환경 부서 협업 단속 체계 구축
산불 예방 홍보와 올바른 폐기물 처리 안내 병행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농촌지역 불법 소각을 줄이기 위한 현장 대응이 본격화된다.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을 동시에 겨냥한 합동점검이 겨울철 내내 이어진다.
양산시는 정부의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에 맞춰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은 소각 행위가 잦거나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합동점검단은 농업 부서를 중심으로 산림·환경 부서가 참여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한다.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을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장 점검과 함께 주민 대상 홍보도 강화한다. 점검단은 올바른 영농폐기물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리플렛을 배부해 환경 보호와 대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관계자는 “농촌지역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 위험을 동시에 키운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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