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전환점 마련
국립 김해치유의 숲 유치 위한 법적 근거 확보
장기 중단 사업 재추진 가능성 열어

오랜 기간 제도적 한계에 막혀 있던 지역 숙원 사업이 규제혁신을 통해 전환점을 맞았다. 김해시의 법령 개선 노력이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공식 인정받았다.
김해시는 2025년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참여해 총 28건의 규제혁신 과제가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9건이 본선에 올랐다.
수상 사례는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립 김해치유의 숲 유치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치유의 숲 조성이 불가능해 관련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제약을 해소한 것이 핵심이다.
김해시는 산림복지 수요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치유의 숲 조성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2019년부터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올해 7월, 6년 만에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국립 치유의 숲 유치 추진이 가능해졌다.
한경용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성과는 오랜 기간 끈질기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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