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2자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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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2자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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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고지분부터
여주시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여주시가 저출산 극복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하던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제도는 2026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여주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이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종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2자녀 가구도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 보다 폭넓은 가정이 생활비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 신청은 신분증,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감면 금액은 신청한 달부터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최대 4,150원)을 감면받는 방식이다. 사용량이 5㎥보다 적으면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감면된다.

여주시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확대 정책이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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