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공사 협약 후속조치 속도…창원 미래 핵심부지 도약
진해신항·가덕도 신공항 잇는 전략 거점
창원특례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 본격화 선언
투자비 지급·소유권 이전 완료…웅동1지구 개발 ‘정상화’

창원특례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약 체결 이후 신속한 후속 절차를 이행하며, 장기간 표류해 온 개발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았다.
창원특례시는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민간사업자 투자비 지급과 상부시설물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고, 웅동지구를 2040년 이후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되는 핵심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 투자비 총 865억 원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311억 원을 11월 28일 민간사업자의 대주단에 직접 지급했다.
이어 12월 5일에는 상부시설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 소유권 지분을 창원시 36%, 경남개발공사 64%로 정리했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산정한 투자비 일부에 대해서는 금액 산정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투명하게 진위를 가릴 예정이다.
투자비 지급 이후 민간사업자로부터 인수한 골프장(아라미르CC)은 개발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인수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창원시는 본 사업비의 36%를 부담한 만큼,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통해 기 투입된 투자비를 단계적으로 회수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골프장 운영에 종사해 온 약 300여 명의 인력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가 이뤄지도록 공사에 요구해, 시민 생계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골프장 외 창원시 소유 부지 약 7만 평에 대한 개발 추진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상화 협약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과 부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개발 주도권 확보에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경남개발공사는 2026년 잔여 부지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맞춰 창원시도 시민 공익 증진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구상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생계대책부지를 정비, 소멸어업인이 소유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창원특례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서 소멸어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며, 갈등 최소화와 상생 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약은 각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만큼, 후속 절차를 성실히 수행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며“본 사업의 36% 비용을 부담한 창원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웅동지구를 창원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핵심 부지로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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