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지방자치단체 최초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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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지방자치단체 최초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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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가 인권 기준 충족…민원·내부제보 상시 접수·인권리스크 관리로 ‘인권 친화 행정도시’ 본격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오른쪽 세 번째)과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원장 등 관계자들이 16일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서 전달이 진행됐다.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직의 인권경영 체계 구축 수준, 법규 준수 여부, 인권 리스크 관리·개선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되는 제도다.

시는 △인권경영 관련 운영 매뉴얼 구축을 통한 제도 표준화 △각 부서별 인권 리스크 평가 진행 △자체 내부심사를 통한 인권경영시스템 개선점 도출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화성특례시는 △민원·내부제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권침해 상시 접수·관리와 피해자 보호 절차 정례화 △민원개선팀 신설, 기본사회담당관 설치 등 조직 개편을 통한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통해 인권 리스크 예방·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화성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면서 행정 전반의 인권 보호 기준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번 인증으로 시민들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인권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지방자치단체 최초 사례로서 우리 시가 인권 중심 행정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행정 과정에서 시민과 직원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점검해 인권 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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