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 광주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1천여 건, 총 110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다. 다만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6월에 전액 부과)과 2025년도 자동차세를 이미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ARS(☎142211)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 가운데 지방세 ARS 신용카드 납부는 개인 납세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광주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에는 접속 증가로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산세(3%)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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