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가 관급공사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강화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1년 이후 14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시는 변화한 공사환경과 현행 법령에 맞춰 공사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발주자인 시의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로 명시하는 조항이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서 사전에 조건을 분명히 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 역할을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과 재해예방이다. 시는 공사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의무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절차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지역 고용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공사현장 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확대와 관내 건설산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이후 시정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었다”며 “이번 특수조건 개정에 공사현장 안전과 재해예방 관련 내용을 집중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관급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계약 분쟁과 임금체불, 현장 안전관리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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