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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 ||
오늘은 헌법이 제정된지 61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헌법은 그동안 많은 곡절을 겪어왔다. 1948년에 제정된 후 1987년 까지 9차례 개헌을 거쳤으며, 잦은 개헌과 헌정중단으로 한때 누더기 헌법이라는 오욕스런 말도 들었으나 1987년 개헌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2년간 우리는 헌법에 손대지 않고 지내 왔으며 이 시기는 바로 민주화시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헌법의 역사를 들이켜 보면서 헌법은 그동안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를 거쳐온 우리나라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뒷받침해왔음을 실감한다. 지금우리는 민주화시대를 거쳐 선진화시대의 문턱에 와 있다.
21세기 선진화시대에서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앞으로 최소한 50년이상을 내다본 국가구조의 대개조와 국정운영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온 20세기형 중앙집권제 국가구조와 국정운영체제는 더 이상 21세기 선진화시대에 맞지 않는다.
지금 시대의 추세는 과감한 개방과 획기적인 분권국가화이다. 이것은 수도권등 한두곳에 집중된 단극형 국가발전모델을 지방분권의 다극화된 국가발전모델로 바꾸는 대개혁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5내지 7개의 광역단위로 나누어 각 광역단위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 구성되는 연방제 국가로 국가구조를 대개조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외교·국방·통화 기타 국가규모의 업무를 맡고 지방정부에 대폭 권한을 이양하여 각 광역단위를 스위스·덴마크·싱가폴과 같은 강소국 수준으로 발전시킨다.
이것이 이른바 강소국연방제이며, 이러한 강소국수준의 각 광역단위가 합쳐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강대국으로 도약하게된다.
이러한 21세기 선진화시대에 대비한 국가구조의 대개조와 국정운영 혁신을 위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부분의 개헌론은 이러한 국가구조개헌과는 관계없이 20세기형 헌법의 틀속에서 권력구조를 손대는 권력구조개헌론이다.
그 요지는 현행헌법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권력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선진화시대에 대비하여 국가구조 자체의 대개조가 필요한 지금 20세기형 국가구조의 틀속에 갇혀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는데 매달리는 권력구조 개헌론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옹졸한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큰틀에서 국가의 미래를 보고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구상하고 다듬어야 한다. 분권화된 연방제하에서 어차피 대통령의 권한은 지방과의 관계, 연방 상 ·하원과의 관계에서 분권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헌법의 61번째 돐날에 헌법의 존엄과 가치를 다시 새기면서 땜질하는 식의 개헌이 아니라 새로운 틀을 창조하는 개헌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헌법의 날인 오늘 국회본의장은 여당의 법안강행을 우려하여 본회의장을 봉쇄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방지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점거농성상태에 있다.
제헌국회가 헌법을 만든 오늘 국회의원들이 국회본회의장을 농성점거하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헌법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스스로 제헌절을 축하할 자격이 있는지 자괴심이 차오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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