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명 의결 위법”…국민의힘 “법치 훼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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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2명 의결 위법”…국민의힘 “법치 훼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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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대주주 권리 무력화”…정치권 공방 확산
YTN 넘어 방송사 재승인까지 불안정성 우려 제기

서울행정법원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자 국민의힘이 “법치주의 훼손”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번 판결이 향후 방송정책과 방송사 재승인 절차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이하 국민의힘)는28일 논평에서 “0.32% 지분의 우리사주조합 청구로 39.17%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의 권리가 무력화됐다”며 “시장경제 원칙과 자본 민주주의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원이 언론노조 YTN지부의 공정성 주장은 '간접적 이익'이라고 각하하면서도, 극소소 지분인 우리사주조합에는 소송 적격을 인정한 점을 두고 “노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의 ‘주주 지위’를 이용하는 불순한 의도를 사법부가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방통위법상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명확한 법률 문언을 무시하고, 합의제 기관의 실질적 기능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법률에도 없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며 지적했다. 특히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추천 몫 위원을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추천 지연으로 방통위가 2인 체제가 불가피했는데, 법원이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다수가 방통위의 2인 의결 가능성을 인정한 기존 해석(이진숙 前방통위원장의 탄핵 관련)이 있었다며, 이번 1심 판단이 "행정의 현실과 안정성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2명이 의결하는 방통위가 과연 합의제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방통위가 2명만 재적한 상태에서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를 여러 위원의 토론과 의견 교환을 전제로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이 2명뿐이면 한 명의 반대만으로 의결이 전면 중단돼 다수결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원칙적으로 5명,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소 3명 이상이 재적해야 합의제 기관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방통위법에 적시된 ‘재적위원 과반수’ 문언보다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우선 고려한 해석이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된 배경에는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야 할 몫의 두 자리가 장기간 공석이었고, 당시 여당(국민의힘)의 추천 2명만 임명돼 사실상 2인 체제가 지속됐다. 민주당은 추천 지연의 사유로 후보 검증 문제와 위원 구성에 대한 이견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보이콧”이라고 비판해 왔다. 결국 이 공석 상태에서 내려진 ‘2인 의결’의 적절성이 이번 재판의 중심 쟁점이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YTN을 넘어 방통위의 다른 의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인 체제로 의결했던 모든 방송사의 재승인도 법적 불안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방미통위가 즉각 항소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노조가 주장하는 편집권 독립도 외부 자본의 통제가 아닌, 내부 노조 권력에 의한 편집권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법원은 이러한 노조의 불법적 경영 간섭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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