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이어 면적직불금 첫 인상… 농업인 지원 확대
12월 중 시군별 확정 후 계좌 지급… 이행점검·자격검증 완료
환경보전·농약 안전사용 등 16개 준수사항 확인 후 지급 추진

경남도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461억 원을 지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도내 16만 7천여 농가와 9만 2,981ha에 대한 지원 규모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핵심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되며 농업인의 수입 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에 정액을 지급하는 지원으로, 지난해 120만 원이던 지급단가는 올해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215만 원을 차등 지급하며, 기존 100~205만 원에서 2025년 단가가 상향 조정됐다.
올해 경남도에서는 소농직불금 7만 7,400여 농가에 1,006억 원, 면적직불금 8만 9,600여 농가에 1,45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불금은 시군별 대상자 확정 일정에 따라 12월 중 신청 계좌로 순차 지급된다. 경남도는 2~5월 공익직불금 접수, 6~10월 이행점검과 자격 검증을 마쳤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농약 안전사용, 농지 형상 유지,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농업인이 지켜야 할 16개 준수사항을 면밀히 확인했다.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득안정 제도”라며 “환경보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 공익기능 확산에 기여하고, 어려운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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