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50%를 감면 받은 농지중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농지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113명에 대해 적발했다. 남제주군은 이에 따라 적발된 세금을 7천814만원을 추징키로 하고 이를 과세 예고했다.
이외에도 공공법인의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사용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세액4건, 6천96만8천원에 대해 추징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자경농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받는 부동산에 대햐여는 철저한 사후관리도 지방세감면 받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전수조사를 감면했던 지방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지난2000년 12월 19일에 개정된 지방세법에는 농업인들이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다만 2년이상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또는 2년내에 농지를 조성하지 않을 경우 경감된 취득세와 등롟를 추징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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