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답변 지침 마련, 일관된 정보공개 기준 확립
비상식·유사 반복청구 종결처리로 행정 효율화
12월 정보공개심의회서 세부 지침 확정, 2026년 시행

김해시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운영체계 전면 개선에 나선다. 시는 정보공개청구의 급증에 따라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고, 비상식적·반복 청구에 대한 대응 기준을 신설해 행정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방침이다.
11일 김해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약 3,200건으로, 지난해(4,049건) 대비 월평균 330건에서 360건으로 증가했다. 시민의 행정 참여가 활발해진 긍정적 변화와 함께, 전체 청구 중 약 14%가 유사하거나 비상식적 청구로 분류되며 행정력 낭비와 처리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김해시는 시민이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표준답변 가이드라인 마련 ▲비상식적·유사 반복 청구 종결처리 지침 도입 등 운영 개선책을 마련한다.
먼저 부서별로 자주 청구되는 정보에 대한 공개 범위 표준안을 수립해 동일 사안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법 적용 시에도 예외 없이 일관된 답변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폭언·욕설, 개인정보 요구 등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청구나 동일 내용을 반복 제기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시는 오는 12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세부 지침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병행해 2026년부터 개선된 운영체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정보공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공공정보 제공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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