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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 우 영 기 ^^^ | ||
지식경제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에 의거,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조치는 오는 2012년 12월까지 적용되며 대상이 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환친법 제2조에서 규정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차 제작사와 수입사,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8년 기준 내연기관 평균 연비의 150% 수준을 하이브리드 자동차 효율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국내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고효율 자동차 보급 확대 및 기술개발을 통해 수송분야 에너지 절감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기준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전압 등 기술적 요건을 포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등에 관한 규정(가칭)’을 통해 6월중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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