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분당만 겨냥한 조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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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분당만 겨냥한 조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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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명자료 정면 반박…“실질적 규제는 성남시뿐”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이 26일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이 26일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성남시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조치가 사실상 분당 지역에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국토부가 관련 조치가 여러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한 데 대해 “실질적으로는 성남시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성남시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설명자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는 “정비구역 지정 물량의 이월 제한은 성남시를 포함해 5개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형식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며 실제 적용 상황을 고려하면 성남시에만 규제가 집중된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기본계획에 이월 제한 조항을 반영한 지자체는 성남시와 고양시 두 곳뿐이다. 그러나 고양시는 정비구역 물량이 이미 초과된 상태여서 해당 제한이 당장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시는 이 때문에 내년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국토부가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하지만 현 시점에서 실제 규제를 받는 곳은 성남시뿐”이라며 “결국 이번 조치는 사실상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성남시 기본계획에 이미 이월 제한 규정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는 다른 취지의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해당 문구가 지난해 6월 국토부 요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라며, 관리처분 단계에서 허용되는 정비 물량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일 뿐 정비구역 지정 단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국토부가 최근까지도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물량과 선정 방식에 대해 성남시와 협의를 이어오다 갑자기 이월 제한을 이유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성남시가 선도지구 공모 기준과 구역 간 결합 방식을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공모 일정과 표준 평가 기준 제시는 국토부가 주도했으며, 지난해 6월 17일 국토부 주관 점검회의에서도 필요할 경우 공모기관이 평가 항목을 구성해 평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토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했고 관련 절차와 내용도 공유해 왔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제 와서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토부 스스로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만약 공모 기준을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면 정비구역 물량 배정 역시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냐”고 반문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토부 설명자료는 사실관계를 왜곡해 책임을 성남시에 돌리려는 것”이라며 “9·26 조치로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이 실제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치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분당 주민들과 함께 물량 제한이 철회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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