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직선거법 안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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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공직선거법 안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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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의원·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교육 실시 / 계양구의회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22일 계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공무원상 제한 및 금지 규정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역할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됐다.

특히 교육 말미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참석자들이 선거법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를 맡은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박현우 강사는 공직선거법의 기본 개념과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공직자들이 일상 업무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김시현 강사는 선거 보도의 중요성과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 캠페인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률 교육을 강화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방의회의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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