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청남도의회, 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광철 의원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 법정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충청남도의회 고광철 의원
충청남도의회 고광철 의원

충청남도의회가 고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법정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의무교육이 유료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인중개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비 지원 ▲중개보수표의 제작·배포 등의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역량 강화는 물론 전세사기 예방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도민의 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며 “교육비 지원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