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체납자 납부 편의 ‘체납액 분납 자동이체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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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체납자 납부 편의 ‘체납액 분납 자동이체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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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용료, 부담금 등 납부 어려운 체납자 대상
체납자 동의 받아 금융기관 통해 납부금 자동 출금
전화, 우편, 이메일, 팩스 등 통해 출금 동의 신청 받아 전산 등록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체납액 분납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과태료, 사용료, 부담금 등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금을 자동 출금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납세자에게 체납액을 나눠서 내도록 편의를 제공했지만, 체납자가 납부액과 가상계좌번호 문자 안내를 통해 수동으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특히 어르신의 경우 은행 방문이 불편하거나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발생 등 불편이 컸다.

7월 중 분할 납부 이력이 있는 체납자 등 237명을 대상으로 ‘체납 세액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고 전화,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출금 동의 신청을 받아 전산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자동이체 신청은 세외수입 체납자 중 분납을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 재원의 주요 자주 재원인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납부 편의 시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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