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배치 환경 개선…인천시교육청 자치법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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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배치 환경 개선…인천시교육청 자치법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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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기반 강화…설치 절차·공간 유지 기준 신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신·증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와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 오는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법정 정원 준수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각급 학교 신설 시 특수학급 설치 및 개축·증축 등의 공간 재구조화 시 특수학급 설치 의무 검토 △특수학급 감축시에도 2년간 공간과 설비 유지 △특수학급 교실의 용도 변경 시 즉시 원상복구 가능 수준에서만 활용 허용 △특수학급 설치 절차 신설 등이다.

또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에는 특수학급 설치·유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본 자치법규 일부개정으로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을 보다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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