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여름 최성수기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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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여름 최성수기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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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동해안을 찾는 수상레저 이용객의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관내 사업장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최성수기인 7~8월은 수상레저 사업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 또한 증가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국민들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관내 180여 개 해수면 레저사업장의 현장 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승선정원 10인 이상 레저기구 보유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사업자 및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와 더불어 사업장내 보트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 구역 조정 검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승선정원 초과행위 △운항규칙 미준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주취 운항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반 운영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 스스로 사업장 기구를 사전 점검하고, 영업 전 기상 확인 및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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