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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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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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시민 대상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교통약자택시 운영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아산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지속 확대한다.

시는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과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교통약자택시를 운영하며 교통복지를 실현 중이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34대와 임산부·교통약자택시 50대를 운행 중이며, 등록자 5,300여 명에게 연간 7만 5천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수요 증가에 대응해 차량 증차와 운전원 교육도 지속 추진 중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이 우선 이용 대상이다. 아산 관내는 물론 충남 전역과 경기 평택, 서울 소재 상급병원까지 운행한다. 연중 24시간(일부 지역 제외) 운영되며, 현재 34대 차량은 올해 말까지 36대로 확대한다.

교통약자택시는 임산부와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중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운행된다. 특히 임산부 100원 택시는 산부인과나 보건소 이용 시 월 4회까지 100원에 이용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대상자를 ‘출산 1년 이내 여성’까지 확대하면서 등록자 수가 약 40% 증가했다.

시는 2023년 2월 해당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차량을 지속 증차해 왔으며, 이용 수요에 맞춰 2026년까지 총 55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오효근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복지정책”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차량 확충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차량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해야 하며, 이후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배차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2025~2026 아산 방문의 해’와 연계해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시정 홍보물을 부착, 관외 이동 시에도 시정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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