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면허 취소 뒤 또 만취해 경찰과 추격전 벌인 2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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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면허 취소 뒤 또 만취해 경찰과 추격전 벌인 2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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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례의 신호위반과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어기며 6km가량 도주
김정록 경장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
검거 경찰관 모습.(왼쪽부터 김정록 경장, 김태우 경장) /경기남부경찰청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23일 오후 10시경 화성시 장안면 소재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을 피해 도주한 2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을 피해 도주한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성서부경찰서 교통과 김정록 경장과 동료 경찰관들은 지난 4월 23일 오후 9시 58분경 화성시 장안면 소재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A씨에게 정차를 지시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김정록 경장과 김태우 경장은 즉시 순찰차 1대씩 총 2대로 A씨를 추격했으나 A씨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132km까지 속도를 높였다. A씨는 11차례의 신호위반과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를 어기며 6km가량 도주를 이어가다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결국 검거되었으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넘긴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8일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으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4월 23일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A씨가 운행한 K5 승용차량은 렌터카로 압수하지 않음)

A씨는 경찰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직접 운전했다”며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김정록 경장은 “음주 운전자 검거 과정에서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의 활동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다양한 현장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나는 경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검거를 일곱 번째 사례로 선정하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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