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문막읍은 체류 인구 약 17,000여 명의 읍민이 거주하는 도농 복합 지역이다.
그러나 읍 소재지 상가 등에서는 영업장 광고를 위해 길가에 세워놓는 풍선 모양의 광고 기구인 ‘에어라이트’(Air Light, 또는 풍선 간판이라고도 함)가 상가 간 경쟁으로 인해 건물 주변 인도에 난립하고 있어,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문막읍사무소 앞 상가 인도에는 약 150m 구간에만 10개 이상의 에어라이트가 한쪽에 집중되어 있어,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년 전부터 유행하는 퀵보드는 코인 잔액이 소진되면 운행이 멈춰 인도에 무단 방치되고 있어, 보행자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 몰상식한 주민들은 자동차를 인도 등에 무단 주차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단속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떤 지역은 한 달 내내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도 원주시 단속기관은 이를 방치하고 있어, 보행자들은 불편함과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
관련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청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이 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주민들의 불평을 두려워해 단속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주민들의 도덕성과 준법 정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동화리(왕건로)의 한 식당 앞에는 차도에 형광봉과 함께 불법 주차 방지 설치물을 약 10m에 걸쳐 설치해,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내 사업이 잘되기 위해 비탈진 도로 위에 차량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불법 설치물을 세워두는 행위는 도대체 어떤 배짱인가?
원주시청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단속을 시행해,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는 문막읍 주민들의 불만 섞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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