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객이 전도된 정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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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객이 전도된 정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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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주정차할 자리에 영업용

^^^▲ 주안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손님^^^
지금 우리는 자동차 홍수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60여년 전만해도 인천시내의 큰 도로는 짐을 나르는 우마차가 자리를 잡았고 간혹 몇 대의 자동차가 경적과 굉음을 울리며 도로를 달릴 때는 신기한 구경꺼리가 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인천의 자동차수가 80여만 대(2005년 말 현재)를 넘겼으니 숨통이 막힐 것은 분명하다. 그래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자동차수 7백70만대(2008년 말 현재)에 비하면 새 발의 피로 다행한 일이다.

도로는 분명 사람과 차가 다니는 곳이 따로 있고 자동차의 주정차하는 곳도 정해져있어 교통의 기본질서를 유지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제멋대로 주정차를 한다면 혼란은 가중되고 준법정신마저 저버리는 후진성을 면키 어렵다.

언제부터인가 인천시내 주안 역 남쪽 광장 앞(시민공원 4거리를 향해)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버스가 주정차할 자리에 영업용택시가 점령하여 줄을 지어 주정차 하고 있고 정작 버스는 자기들의 자리를 양보하고 길 한복판으로 쫓겨나와 손님을 승하차 시키고 있는 주객(主客)이 전도(顚倒)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승차하는 손님은 정류장에서 길 복판 까지 걸어 나가야하고 하차하는 손님은 길 한복판에서 정류장까지 걸어 나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서로 먼저 타고 내리려고 북새통을 떨며 몸싸움을 버리기도 한다.

그뿐이 아니다. 어쩌다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과 마주칠 때는 말씨름까지 벌어지기도 하며 간혹 택시와 버스사이를 질주하는 이륜차를 조심하지 않으면 큰 사고의 위험까지 지니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4호에는 “버스여객 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에는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곳은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인지 버스와 택시 간에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묵계인지 납득이 안 간다.

다른 지역의 버스정류장에서는 버스와 다른 차량과의 주정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종종보아 오는데 이곳에서만은 예외이다. 택시기사는 당연하게 버스기사는 아무런 일도 아닌 듯 너무나 태연하다.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이해하고 자리를 양보하며 충돌 없이 화해하는 모습이 보기에는 좋지만 그래도 법치국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당국의 개입이 없이는 시정이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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