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이번 행위규제 완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의 토지이용규제 완화 추진계획에 발맞추고 관리지역의 세분화에 따른 토지이용 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의 확대와 건축가능 시설 및 건폐율의 상향 조정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22일 군 의회에 상정 의결되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공포 시행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의 개정시행을 통해 주춤해진 당진지역의 투자 개발 열기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폭넓은 재산권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면적이 5000㎡에서 1만㎡로, △ 농림지역은 1만㎡에서 3만㎡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다.
또 △주거 및 상업․공업지역 일부 건폐율이 40%에서 50%로, △준주거지역은 60%에서 70%이하로, △ 중심상업지역도 70%에서 90%이하로 상향되었다.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용적률에 있어서도 △ 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180%이하로, △ 준주거지역은 300%에서 400%이하로 △ 중심상업지역은 800%에서 1200%이하로 각각 상향되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지역의 건설, 건축경기의 부양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민원 최소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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