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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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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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
충남·충북·대전·세종 주민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지방정원 무료 입장
충남도민 대전·세종·충북 3개 시도 관광시설 이용할 경우 입장료 등 감면 혜택
충청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충청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충남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 주민들이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지방 정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충청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에 체결한 ‘충청권 4개 시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충남·충북‧대전‧세종 주민이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지방정원 어디를 가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현재 충남도민은 입장료가 무료이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충남도민이 대전‧세종‧충북 3개 시도 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같은 혜택을 추가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과 현재 조성 중인 태안 지방정원 등을 방문하는 4개 지역 시도민이 부담 없이 자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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