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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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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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는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 해소를 위한 집중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15일 기준, 시에 2개월 이상 체납 중인 상하수도요금은 총 7억 7,740만 원이며, 이 중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이 3억 8,478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9.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2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선전화, 문자, 단수예고문 통지를 통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별도의 고액전담징수반을 편성해 독촉.압류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조치를 위할 예정이다.

한편, 이장호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은 “앞으로도 매월 정례적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요금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안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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