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는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게 되며, ▲‘5분자유발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도 처리하게 된다.
이성민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안 등을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례 안 심사와 함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 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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