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는 6월말 예정인 부동산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적관련 유기한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하는 서비스를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인터넷 민원 신청 서비스는 민원인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종 구비서류를 파일로 업로드하면 구청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또 올라인으로 처리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수수료도 신용카드나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다.
지적 민원은 총 40종으로 현재 인터넷으로 가능한 민원은 토지대장 등 8종. 6월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19종의 지적 민원이 추가돼 총 27종에 해당되는 지적민원에 대해 인터넷 신청서비스가 제공된다. 민원건수가 많지 않은 나머지 13종에 대해서는 추후 서비스할 예정.
추가로 서비스되는 지적민원 19종의 민원건수는 연간 1,582건, 이 중 부동산 중개업 개설․이전 휴․폐업 등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이 1,193건으로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최대 수혜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및 이전신청의 경우, 중개업자가 민원신청할 때 한 번, 대표자 인장 등록을 위해 또 한 번, 총 두 번을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돼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구청 담당자가 업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개설․이전 등록처리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민원처리기간도 5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될 뿐 아니라 업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인이 편한 시간, 어느 장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어 민원고객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우선 지적관련 유기한 민원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하고, 향후 기타 각종 유기한 민원에도 이 서비스를 도입, 구청 전반에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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