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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났거나 고용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어 실업 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실업자라면 고용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무료직업 훈련과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무료 직업훈련기간은 3~6개월이며 훈련기간 동안 매월 교통비 5만원, 식비 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제도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실업자에게 지원되며 실업자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 2.4% 이율로 생계비를 빌려준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는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을 위해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장의성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요즘 같이 고용이 어려운 시기에는 취업알선을 통해 바로 취업을 할 것인지 직업훈련을 받을 것인지를 각자 따져봐야 한다”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자신에게 맞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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